CPA(공인회계사)는 명실공히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알려진 회계 자격증입니다. 회계, 재무, 비즈니스 분야에서 다양한 커리어의 문을 열어 주는 자격증 중 하나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의 CPA는 경쟁력 있는 급여, 다양한 업무 환경, 경력 성장 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예전부터 교육·윤리·경력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2024년 시험 구조 개편(CPA Evolution)과 크레딧 유효기간 정책 변화(30개월 룰), 윤리시험(PETH) 요건 변경, 그리고 AB 1175에 따른 2027~2029 라이센스 제도 개편까지 겹치면서 CPA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뭘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캘리포니아 CPA 자격요건과 CPA 시험 응시요건을 현재 기준 + 곧 바뀔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캘리포니아 CPA 자격요건의 3가지 큰 틀: 시험·교육·경력
캘리포니아 CPA는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캘리포니아 CPA 자격요건은 아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교육 (Education)
- 시험 (Uniform CPA Exam)
- 경력 (Experience)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시험 응시 요건”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은 별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2027년부터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CPA 자격요건 개편법 Assembly Bill (AB) 1175는 이 차이를 줄여 “시험/라이선스 교육 요건을 더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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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캘리포니아 CPA 자격요건: 교육 요건 (Education)
캘리포니아 CPA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교육 요건은 미국 여러 주 중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CPA는 회계 원칙과 비즈니스 개념, 윤리에 강한 기초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아래에 현재 기준 교육 요건과 AB 1175로 2027 ~ 2029에 걸쳐 개편 예정인 바뀌는 기준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CPA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변경되는 내용을 고려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1) 학위 요건
[1] CPA 라이선스 취득 요건
- CPA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 이상의 학위가 필요합니다.
- 전공 자체는 제한이 없지만,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CBA)가 인정하는 대학이나 교육 기관 등에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 전공 자체는 제한이 없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요구하는 회계/비즈니스/윤리 과목 구성을 맞춰야 합니다.
- 미국이 아닌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가 인증한 해외 학점 평가 서비스를 통해 학위 인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CPA 시험 응시 요건
- 캘리포니아는 학사 학위 취득 전이라도 시험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인 회계 24학점과 경영 24학점을 이미 이수했거나 이수 중이라면, 학위 수여 예정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시험 응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험 합격 후 240일 이내에 졸업/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위가 수여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격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학점 요건
[1] CPA 라이선스 취득 요건
- 현재, 캘리포니아 CPA 라이선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150학점 이수가 필수입니다.
- 또한, 정해진 분야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별도의 요건이 있어요. 회계 과목 수업은 입문 수준을 넘어서는 중급 및 고급 회계 수업이어야 합니다.
- 회계 과목: 24학점
- 경영 관련 과목: 24학점
- 회계 연구 (Accounting Study):: 20학점
- 윤리 (Ethics Study): 10학점 (회계 윤리 또는 전문직 윤리 3학점 포함)
- 윤리 과목 이수와 윤리 과목 시험(PETH)은 다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PETH가 CPA 라이선스 초기 발급 요건에서 빠졌지만, 윤리 과목 이수는 여전히 필수라는 점 헷갈리지 마세요.
[2] CPA 시험 응시 요건
학점 요건은 CPA 시험 응시와 면허 취득 요건이 다릅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점을 취득했음에도 면허 취득 요건과 헷갈려서 시험 응시를 미루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 Uniform CPA Exam 응시 필수 학점은 120학점입니다.
- Semester unit 기준이므로 Quarter unit인 경우 이에 준하는 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면허 취득 요건과는 달리 회계 과목 24학점, 경영 과목 24학점만 이수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필수 학점을 모두 채웠다면 학사 졸업 시점에 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해요.
📌 교육 이수와 관련한 계획을 세울 때, 과정 설명과 선수 과목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CBA에서 회계 과목으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테이블을 만들어 자신이 이수한 과정과 CBA 요건을 비교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현재까지 이수한 수업과 아직 들어야 하는 수업을 확인하여 계획적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AB 1175에 따라 바뀌는 교육 요건 (2027년 이후)
캘리포니아 CPA 자격요건 개편법(AB 1175)의 핵심은 라이선스 취득 요건의 간소화에 있습니다.
- 2027년부터는 시험 합격 후 라이선스를 딸 때, 굳이 150학점을 채우지 않아도 학사(120학점) + 2년 경력만으로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따라서, 현재 대학생이거나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경우, 굳이 추가 30학점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추가 학점 이수를 할 필요 없이 시험 응시 → 합격 → 2년 실무 경력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 캘리포니아 CPA 자격요건: 시험 요건 (CPA Evolution)
교육 요건을 완료하면, CPA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미국 전역에서 주(State)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응시하는 통합 시험(AICPA Uniform CPA Exam)이에요. 총 4섹션/과목을 합격해야 합니다.
1) 시험 과목 및 구성
2024년 1월부터 시험 모델이 CPA Evolution (Core + Discipline) 모델로 변경되었습니다. BEC는 종료되고 Core 3 과목과 Discipline 중 1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1] Core (공통 3과목)
- 감사 및 인증(AUD): 감사 절차, 기준, 윤리 및 인증 업무
- 재무 회계 및 보고(FAR): 기업 및 비영리 단체, 정부 기관에 대한 재무 보고 프레임워크 및 기준
- 규제(REG): 연방 세법, 상법, 윤리 및 전문적 책임
[2] Discipline (선택 1과목)
- 비즈니스 분석 및 보고(BAR): 기술적 회계 (고급 재무회계), 데이터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회계
- 정보 시스템 및 통제(ISC): IT 거버넌스 및 데이터 관리, 보안/기밀성/개인정보 보호, SOC(시스템 및 조직 통제) 인증 및 IT 감사
- 세무 준수 및 계획(TCP): 개인 및 기업의 고급 연방 세무 준수, 비정형 거래에 대한 세무 계획 및 개인 재무 계획
윤리 시험 (PETH Exam) 폐지: 2024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PETH 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첫 면허 갱신 시 ‘규정 검토(Regulatory Review)’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합격 기준 및 유효기간
- 합격 점수: 각 섹션(과목) 75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유효기간: 과목별 30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30개월 안에 모든 과목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유효기간 30개월이 끝난 첫 합격 과목의 점수를 잃게 되고 다음으로 합격한 과목부터 30개월이 재설정됩니다.
- 30개월 규정 적용: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CBA)는 기존 18개월이었던 유효기간을 2024년 1월 1일 이후 합격자부터 30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예전 시험 크레딧 반영 또는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CBA의 Credit Extensions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3) 시험 기간 및 일정
CPA 시험은 연중 내내 제공되어 일정 조정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정해진 순서 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시험 기간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캘리포니아 CPA 자격요건: 경력 요건 (Experience)
캘리포니아 CPA 자격요건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이 자격요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력 요건 충족에는 만료일이 없고 CPA 시험에 응시하기 전 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무방합니다. 파트타임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인턴십, 계약직, 자원봉사 등을 통한 업무 또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의 폭이 좁지는 않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1) (현행) 12개월 일반 회계 경력 + (선택) 감사 권한 (Attest) 500 시간
[1] 기본 기간 및 범위
- 기간: 최소 12개월(1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 분야: 공공 회계(Public), 일반 기업(Private), 정부 기관(Government) 모두 가능합니다.
- 내용: 회계, 세무, 컨설팅, 재무 자문 등 회계 전문 지식을 사용하는 업무라면 인정됩니다.
[2] 일반 경력 (General) vs. 감사 권한 (Attest)
캘리포니아는 면허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 면허 (G- General): 1년 경력만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를 제외한 모든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감사 면허 (A- Attest): 1년 경력 중 최소 500시간을 감사(Attest) 업무에 할당해야 합니다. 이 면허가 있어야 감사 보고서에 본인 이름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3] 감독 (Supervision)
캘리포니아 CPA 면허를 취득하려면 경력 요건 충족 여부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CPA 자격이 있는 감독관이 경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죠. 감독관과 관련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드시 유효한 라이선스를 가진 CPA의 감독하에 일해야 합니다.
- 직속 상사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CPA라면 경력 확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 CPA 후보자들이 유효하지 않은 CPA 면허를 가진 관리자 밑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다가 나중에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의도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도 당사자에게는 큰 시련이 될 수 있죠. CBA의 온라인 라이선스 조회(License Lookup) 기능을 활용해 감독 CPA의 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경력 인증서 및 검증
위에서 언급했던 경력 검증은 경력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두 인증서 모두 감독 CPA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일반 경력 인증서 양식 작성
- (감사 자격을 요청하는 경우) 인증 경력 인증서 양식 작성
인증 양식 준비는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초기 제출 시 명확성이 떨어지거나 세부 사항이 부족하면 CBA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BA의 재량에 따라 CPA 후보자나 감독관, 또는 둘 다 CBA 자격위원회에 출석하여 회계 경력 요건 이수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행정 규칙
- 파트타임 인정: 170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는 1개월의 풀타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계 경력: 대학교에서 회계 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8학점 수업 = 1년 경력)
- 경력 유효기간: 캘리포니아는 경력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쌓은 경력이라도 당시 감독 CPA가 서명해 줄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2)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경력 요건 기준 (변경 사항)
AB 1175의 핵심은 학력과 경력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업 기간을 줄이는 대신 실무 기간을 늘려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 이원화된 경로 (Dual-Path)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요건: | 1) 기존 150학점 트랙 또는 2) AB1175 신규 트랙 중 선택 가능 |
| 경력 요건: | 1) 기존 트랙은 현행대로 최소 12개월 경력, 2) 신규 트랙은 경력 요건 변경으로 2년 경력 |
| CPA 시험: | 기존 CPA Evolution 체계 유지 (Core 3 + Discipline 1) |
| 윤리(PETH): | 동일 (초기 면허 시 PETH 불필요) |
| 전략 포인트: | 갈림길 구간이므로 본인 학점/경력 상태에 따라 유불리 판단 필수 |
[2] 경력 단축 기회
새로운 제도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2년의 경력 기간 중 일부를 단축해 줍니다.
- 석사 학위 소지자: 회계 관련 석사 학위가 있다면 1년의 경력을 면제받아 1년만 채우면 됩니다.
- 전문 자격증/교육 프로그램: CBA가 승인한 특정 회계 인증 프로그램 이수 시 6개월의 경력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자격증 및 프로그램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CBA에서 세부 규칙을 제정하는 단계이며 2027년 1월 1일 확정된 승인 리스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5. AB 1175로 바뀌는 점: 2026~2029 타임라인으로 이해하기
1) 연도별 타임라인(공식)
- 2025년 10월 3일: AB 1175 서명(법 제정)
- 2026년 1월 1일: AB 1175 발효(단, 본격 시행 준비 기간 포함)
- 2027년 1월 1일: “강화/개편된 라이선스 요건” 적용 시작
- 2027~2028년: 기존(legacy) 요건과 새 요건(AB 1175) 둘 다 라이선스 경로로 인정
- 2029년 이후: 새 요건만 유효
2) 변경사항 1: “150학점”이 사라지고, 학위/전공(회계 집중) 중심으로
CBA가 공개한 AB 1175 핵심 요소 중 하나는
- 총 150학점(semester units) 요건을 없애고
- 최소 교육 요건을 “회계 집중(accounting concentration)을 포함한 학사 학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150학점을 채워야 하는 구조에서 “필요한 회계 역량 중심으로 교육을 설계”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과목 구성이 “회계 집중”으로 인정될지는 CBA가 규정/인정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어요.
3) 변경사항 2: 경력 요건은 증가 + 석사/자격증으로 일부 대체 가능
AB 1175는:
- 경력 요건을 늘리고,
- 특정 상급 학위(석사 등)로 최대 1년까지 경력 대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 특정 자격증 또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력을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학 5년(150학점)으로 문턱을 높이기보다, 학사 기반 + 실무로 역량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4) 변경사항 3: 오픈 모빌리티 – 타주 CPA의 캘리포니아 업무도 새 프레임으로 전환
AB 1175는 캘리포니아가 mobility를 운영하는 틀을 현대화해서 주(State)간 substantial equivalency(실질적 동등성)에만 의존하지 않는 open mobility(오픈 모빌리티)를 목표로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기존의 모빌리티 제도는 타 주의 라이선스 요건(예: 150학점)이 캘리포니아의 요건과 거의 일치해야만 해당 주 출신의 CPA가 캘리포니아에서 별도 등록 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AB 1175의 오픈 모빌리티는 이를 “CPA = CPA” 모델로 전환합니다.
- Decoupling(탈동조화): 타 주의 구체적인 라이선스 취득 경로(학점 등)를 일일이 따지지 않습니다.
- 자격 중심: 해당 CPA가 본인의 주(Home State)에서 현재 current and active license를 보유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이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 권한을 부여합니다.
- 시행 시기: 이 규정은 새로운 학력 요건보다 1년 이른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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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금 시작하시는 분”을 위한 현실 전략
케이스 1. 2026년까지 시험 합격이 목표
- 캘리포니아는 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30개월이므로, 과목 순서를 촘촘히 짜되 예전처럼 “18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 없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세요.
케이스 2. 2027~2028년에 라이선스 신청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이 구간은 legacy(현재) 요건과 새 요건이 동시에 인정됩니다.
- 기존 150학점 트랙이 거의 끝났다면 legacy로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고, 반대로 150학점이 멀다면 새 트랙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죠.
케이스 3. 2029년 이후가 메인 타임라인인 경우
- 새 요건만 유효하므로, “150학점 채우기”에 집중하기보다, 회계 집중 요건·경력 요건 설계를 중심으로 플랜을 짜는 게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7. CPA 면허 신청 및 유지
1) 라이선스 발급 신청 방법
캘리포니아 CPA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세 가지 요건(교육, 시험, 경력)을 완료하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CPA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PA 면허 신청서 제출
- 면허 수수료 지불
- 신원 조회/지문 등 행정 절차 진행
- 경력 문서 제출
2) 면허 유지(갱신)
CPA 면허를 받은 후, 다음을 통해 면허를 유지합니다.
- 2년마다 면허 갱신 – 수수료 지불
- 계속 교육 – 2년마다 80시간 이상의 교육 (CPE) 이수
- PETH(윤리시험)이 초기 면허 발급 필수 요건에서 제외되어,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규 라이선스 취득자는 첫 갱신 시 Regulatory Review 교육 이수
- 모든 전문 기준 및 규정 준수
계속 교육 요건은 CPA가 회계 기준 및 세법 등의 변화에 대해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면허 갱신 기한이 다 되어 시간이 쫓겨가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면허 갱신 기간 초기에 계속 교육을 받아 두시길 추천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사내 CPE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캘리포니아 CPA 협회와 같은 전문 기관에서도 이러한 교육 요건 충족을 위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무료 프로그램과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찾아보세요
맺으며
캘리포니아에서 CPA가 되는 것은 시간과 노력, 자원을 상당히 투자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CPA 면허를 취득함에 따른 전문적인 보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교육 및 경력 요건과 시험 요건 등의 CPA 자격요건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캘리포니아 CPA 자격증 취득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CPA 면허 취득의 여정은 단거리 질주가 아닌 마라톤임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목표와 원하는 커리어의 방향을 향해 꾸준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CPA 면허 취득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을 응원합니다!
📌 아직 CPA 자격증 취득에 대해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CPA 자격증이 어떻게 회계/재무 경력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CPA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와 장점”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