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CPA 자격 요건, 시험 요건 가이드: 2026년 AICPA 뉴욕주 자격요건 및 2027 교육 요건 변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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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은 4대 회계법인과 금융 기관이 밀집해 있어 회계 및 재무 커리어를 쌓으려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다만 뉴욕 CPA는 NYSED(뉴욕주 교육부)가 정한 교육, 시험, 경력 요건 등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특히 최근 CPA 시험 구조 및 시험 합격 유효기간에 변화가 있었고 2026 – 2027년에는 교육 요건 변화 및 면허 취득 경로에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공인회계사(CPA)를 준비하는 분들, 커리어 방향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뉴욕주에서 CPA가 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최근 변화와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1. 뉴욕 CPA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뉴뉴욕 CPA 자격증은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NYSED)에서 관리합니다. CPA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요건, 시험 합격, 실무 경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CPA 면허 취득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시험 응시 자격 (Eligibility) 충족하기
  2. 시험 (Uniform CPA Exam) 합격하기
  3. CPA 면허 (License) 자격 충족 후 면허 신청하기

최근 변경된 부분 및 향후 변화 포인트는 아래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시험 합격 유효기간 30개월로 연장 (2023년 11월 승인)
  2. CPA Exam 구조 변경 (2024년 1월부터 CPA Evolution 적용)
  3. 면허 취득 경로 및 기준 교육 요건 (과목 구성 요건) 변경 (2026년 11월부터)

변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뉴욕주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뉴욕 CPA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뉴욕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험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요건
  2. CPA 시험 합격 요건
  3. 실무 경험 요건

위의 내용들을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2. 뉴욕 CPA 교육 요건

1) CPA 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 요건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CPA 시험입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CPA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이 필수죠. 시험 또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시험 응시 전,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시험 응시를 위한 최소 교육 요건:

  • 대학 교육 120학점 (semester hours) 이상 이수
  • 다음의 각 분야에서 최소 1과목 이상 이수 필수 (상급 수준)
    •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 감사 (Auditing and Attestation)
    • 세무 (Taxation)
    • 원가회계 또는 관리회계 (Cost or Managerial Accounting)

⚠️ 시험은 120학점으로 응시 가능하지만, 회계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총 150학점이 필요합니다.

[2]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 11월부터 신규 법안(A7613B/S6891B)이 시행됩니다. 후보자들은 두 종류의 뉴욕 CPA 취득 경로 중 하나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120학점 경로
  • 학사 학위 (120학점)
  • 2년의 관련 전문 실무 경험
  • CPA 시험 합격
2️⃣ 기존 150학점 경로
  • 150학점 교육 이수
  • 1년의 관련 전문 실무 경험
  • CPA 시험 합격

새롭게 생겨나는 120학점 경로의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 중이나, 회계 전공 학사 학위, 특정 회계및 경영 과목 요건 충족 요건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공식 지침은 2026년 11월 시행 이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7년 8월 1일 현행 120학점 응시 규정이 종료되며 새로운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해외 학위 소지자

미국 외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인된 외국 학력 평가 서비스에서 성적증명서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NASBA의 국제 평가 서비스(NIES)를 통해 외국 학력을 평가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NIES는 시험 응시 자격을 위한 외국 학력 평가만 가능하고 뉴욕주 면허 취득을 위한 학력 평가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섹션 5. 한국인 수험생을 위한 팁 및 고려사항을 참고하세요.


2) 뉴욕 CPA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요건

뉴욕 CPA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에 더해 아래의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자격증 취득 교육 요건이 CPA 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 요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1] 150학점 경로의 경우

현재는 아래 중 하나의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뉴욕주 CPA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20학점 대체 경로는 2026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1. NYSED(뉴욕주 교육부)에서 승인한 회계 프로그램 이수
2. AACSB 인가 대학 회계학 석사 학위 취득
  •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AACSB)에서 경영/회계 분야로 인가한 대학의 학위
3.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총 150학점 이상의 대학 교육 이수
  • 학위는 NYSED가 인정하는 공인 교육 기관에서 취득해야 함
  • 150학점 중 회계 관련 과목 33학점 이상 이수
    • 재무회계 및 보고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 원가회계 또는 관리회계 (Cost or Managerial Accounting)
    • 세무 (Taxation)
    • 감사 및 인증 서비스 (Auditing and Attestation Services)
    • 내부 통제 및 리스크 평가 (Internal Controls and Risk Assessment)
    • 회계 정보 시스템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 150학점 중 비즈니스 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아래에서 자유롭게 조합 가능)
    • 비즈니스 통계 (Business Statistics)
    • 비즈니스 법률 (Business Law)
    • 컴퓨터 과학 (Computer Science)
    • 경제학 (Economics)
    • 재무 (Finance)
    • 경영학 (Management)
    • 마케팅 (Marketing)
    • 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 조직행동 (Organizational Behavior)
    • 비즈니스 전략 (Business Strategy)
    • 정량 분석 (Quantitative Methods)
  • 다음 세 가지 주제는 독립된 과목이나 다른 과목 내에 통합된 형태로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비즈니스/회계 커뮤니케이션 (Business or Accounting Communications)
    • 윤리 및 직업적 책임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회계 리서치 (Accounting Research)

[2] 신규 120학점 경로 (2026년 11월 시행)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 중이나, 다음 사항이 요구될 예정입니다.

  • 회계 전공 학사 학위
  • 특정 회계 및 경영 과목 요건 충족
  • 공식 지침은 2026년 11월 시행 이전에 발표 예정

3. 뉴욕 CPA 시험 요건

미국 CPA 시험은 Uniform CPA Exam(공통시험)으로 어떤 주에서 보든지 관계없이 동일한 CPA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1) 시험 응시 자격

  • 120학기 학점 이수 완료 시 시험 응시 가능
  • 필수 회계 분야별로 최소 1과목씩 이수 필요

2) 시험 구조 (CPA Evolution 모델 – 2024년부터 시행)

  • 3개 핵심 과목: ADU (감사), FAR (재무 회계 및 보고), REG (규정)
  • 1개 선택 과목: BAR (비즈니스 분석 및 보고), ISC (정보시스템 및 통제), TCP (세무 준수 및 계획) 중 선택

3) 합격 요건

  • 각 과목 75점 이상 득점
  • 모든 과목을 30개월 기간 내에 합격해야 함 (첫 합격 과목부터 기산)
  • 기간 내 4과목 모두 합격 시 만료 없음

4. 뉴욕 CPA 경력 요건

뉴욕 CPA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회계 관련 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력 인정 기준은 교육 요건 이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 경력 기간 요건

  • 150학점 교육 요건 경로
    • 1년 이상의 풀타임 근무 또는 이에 상응하는 파트타임 경력 필요
  • 120학점 교육 요건 경로
    • 2년 이상의 풀타임 근무 또는 이에 상응하는 파트타임 경력 필요
    • 단, 추가 학점을 이수하여 150학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력 요건은 1년으로 단축 가능하며 이 경우 학교에서 공식 성적표를 NYSED로 직접 제출해야 함

2) 근무 시간 기준

  • 풀타임: 주 5일, 주당 35시간 이상 (초과근무 제외)
  • 파트타임: 주당 20시간 이상
    • 2주 파트타임 = 1주 풀타임으로 환산
    • 파트타임 근무 중 35시간 이상 일한 주는 풀타임으로 인정
    • 모든 파트타임 경력은 추가 서류 (Form 4B 설명서 참조) 제출 필요

3) 인정되는 경력 분야

  • 회계 (Accounting)
  • 증명/감사 (Attest)
  • 컴필레이션 (Compilation)
  • 경영 자문 (Management Advisory)
  • 재무 자문 (Financial Advisory)
  • 세무 (Taxation)
  • 컨설팅 스킬 (Consulting Skills)

4) 감독자 요건

  • 감독 CPA는 반드시 그 지역(주)에서 적법하게 등록하여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 경력은 반드시 미국 공인회계사(CPA)의 직접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만약 감독자가 해당 주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았다면,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관

  • 회계법인 (Public Accounting Firm)
  • 정부 기관 (Government)
  • 민간 기업 (Private Industry)
  • 교육 기관 (Educational Institution)

6) 고용기관 요건

  • 수험자와 감독자는 동일한 고용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부 고용 관계(예: 계약직, 외부 컨설턴트, 제3자 고용, 이사회 활동 등)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 기관에서 전체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러 기관에서 쌓은 경력을 각각 Form 4B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출 개수에 제한은 없음)

7) 경력 제출 방법

  • Form 1 (신청서) 제출: 본인 경력 정보 기입
  • Form 4B (경력 확인서) 제출: 반드시 CPA 감독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5. 한국인 수험생을 위한 팁 및 고려사항

1) NIES 학력 평가 제한사항

  • NASBA의 국제 평가 서비스(NIES)는 시험 응시 자격을 위한 외국 학력 평가만 가능해요.
  • NIES는 뉴욕주 면허 취득을 위한 평가 불가!
  • 뉴욕주는 제3자 평가 서비스(WES, Josef Silny 등)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외국 학력으로 면허 취득 시

  • 면허 취득을 위해 NYSED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Form 2 (전문 교육 인증서)를 외국 학교에 제출하면
  • 학교는 Form 2 + 공식 성적증명서/성적표를 NYSED에 직접 발송합니다.
  • NYSED가 원본 서류를 검토하여 동등성을 판단해요.
  • 한국어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필수라는 점 기억하세요!

3) 한국 졸업자를 위한 대안

  • 미국 소재 회계학 석사 프로그램 이수 고려
  • 많은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 가능
  • AACSB 인증 석사 학위는 자동으로 150학점 요건 충족

6. 자격증 취득 후 유지 조건

1) 갱신 주기

뉴욕 CPA 자격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년 단위입니다.

2) CPE (지속교육 학점) 이수 요건

뉴욕주 AICPA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 욥션 1: 인정되는 단일 분야(과목 영역)에서 24시간 이수 (예: 세무에 관련된 CPE만 24시간 이수)
  • 옵션 2: 인정되는 다양한 분야 (과목) 조합으로 40시간 이상 이수 (예: 세무 10시간, 감사 20시간, 재무 자문 20시간)

3) 필수 요건

3년마다 직업윤리 교육 4시간 이수는 필수입니다.


7. 뉴욕 CPA 자격증 상호인정(Reciprocity) 요건

다른 주에서 이미 CPA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인정을 통해 뉴욕 CPA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본 요건:

  1. 자격증 발급 요건
    • 현재 가지고 있는 CPA 자격증의 발급 요건(발급받은 주의 자격 요건)이 뉴욕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요건이어야 합니다.
    • NYSED에서 인정하는 뉴욕주의 요건과 유사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주(state)는 NYSED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경력 요건
    • 뉴욕 CPA 자격증을 신청하기 전 10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로서 최소 4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post-licensure experience)
    • 다음 분야에서의 경험이 인정됩니다: 회계, 감사, 세무, 재무 자문, 경영 자문 등
    • 이 경력 요건은 감독 CPA가 Form 4B로 인증/제출해야 합니다.
  3. 면허 상태
    • CPA 자격증을 발급받은 모든 관할권 내에서 면허 상태가 문제없이 양호한 상태(good standing)여야 합니다.

자격증 상호인정(reciprocity)은 ‘자동 면허 이전’이 아니라, Endorsement 신청 + 경력 4년 인증 + good standing 확인이 핵심입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NYSED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FAQs)

Q: 미국 시민권이 없어도 뉴욕 CPA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뉴욕은 미국 시민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Q: 뉴욕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거주 요건은 보통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Q: 윤리 시험은 꼭 봐야 하나요?
A: 뉴욕은 별도의 윤리 “시험”을 요구하지 않으나, 윤리 CPE는 3년마다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Q: 다른 주에서 받은 CPA 시험 점수를 뉴욕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A: 다른 주에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시험 점수를 이전한 케이스가 많지만, 개인 상황(응시 주나 신청 주, 시기 등)에 따라 다르므로 NASBA 또는 NYSED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PA 자격증 취득은 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헌신이죠. 뉴욕 CPA 자격증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한 길은 쉽지 않지만, 매년 수천 명의 회계 전문가들이 이 길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결단력과 체계적인 준비, 적절한 리소스만 있다면 그 대열에 합류하여 뉴욕 CPA로서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이미 첫발을 내딛으셨다는 거죠. 자격증 취득까지 크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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