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미국에서 한국 송금 한도: 1만 달러 송금 보고, 10만 달러 무증빙 송금, 증여세 폭탄 피하기

a person holding a smartphone using a money transfer app

미국에서 한국 송금, 일 년에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는지 아시나요? 현직 회계 전문가로서 지인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라도 합법적인 내 돈이라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죠.

진짜 핵심은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금액부터 세무 보고 의무가 발생하나’입니다. 2026년 새롭게 바뀐 규정을 모른 채 예전 방식대로 송금했다가는, 아끼려던 수수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과 과태료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 ‘미국에서 한국 송금’ 관련 규정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릴게요.


Disclaimer: 이 글에는 제휴 마케팅 링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저희가 소정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재무 또는 세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개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송금 한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바로잡기

사람들이 ‘송금 한도’를 검색하는 이유는 본인도 모르게 정해진 한도를 넘겨서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 걱정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회계적 관점에서 이 ‘한도’는 송금 금지선이 아니라 ‘무보고 한도(Reporting Threshold)‘를 의미합니다.

송금 시 정해진 일정 금액을 넘기면 은행이나 송금 업체가 국세청에 “이 사람이 이만큼 돈을 보냈습니다”라고 자동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 일정 금액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인 거죠. 이런 보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스마트한 송금의 첫걸음입니다.

송금 보낼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보고가 되는 송금액 ‘한도’는 다릅니다.


2. 1만 달러 이상 송금 보고(CTR)와 불법이 될 수 있는 분할 송금

미국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10,000입니다. 

은행 Wire(전신환)나 송금 앱을 통해 한 번에 $10,000 이상을 해외로 보내면, 금융 기관은 의무적으로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을 작성해 미 재무부 산하 FinCEN에 보고합니다. 

금융 기관에서 $10,000 이상의 송금을 ‘보고’한다고 그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 가능한 ‘최대 금액 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나라이므로, 합법적인 내 돈이라면 100만 달러든 1,000만 달러든 송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누구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국 IRS, 한국 국세청에서의 세무 의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실수하면 아낀 수수료의 수십 배를 세금으로 토해내 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만 달러 이상 송금이 보고되는 게 무서워서 적은 금액으로 여러 번에 걸쳐 쪼개어 송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0달러를 월요일에 9,000달러, 화요일에 9,000달러, 수요일에 2,000달러로 나누어 송금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회계/법률 용어로 Structuring(분할 송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할 송금은 그 자체로 심각한 연방 범죄입니다. IRS 알고리즘은 바보가 아닙니다. 나누어 보내다 걸리면 의도적인 은폐로 간주하여 즉각적인 자금 동결은 물론,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합법적인 자금이라면 당당하게 한 번에 10,000 달러 이상 보내고 자동으로 보고 되게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2026년 신설] 미국의 ‘1% 해외송금세’ 피하는 꿀팁

2026년부터 미국 내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1%의 새로운 연방 해외송금세(Federal Excise Tax on Outbound Remittances)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송금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송금이 ‘현금 기반‘이냐 ‘전자 기반‘이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4. 한국 국세청(NTS) 송금 기준: 2026년 ‘연간 10만 달러’ 무증빙 송금의 의미

미국에서 한국 송금 시, 미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송금한 돈이 한국에 도착할 때는 한국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법과 함께 한국 국세청의 송금 한도 관련 규정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현재 가장 반가운 소식은, 한국 정부가 복잡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연간 누적 10만 달러(USD 100,000)까지자금 출처 증빙 서류 없이 자유롭게 한국으로 송금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중반까지만 해도 증빙 서류 없이 송금을 보낼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만 달러였는데요. 이후 10만 달러로 올랐지만, 5천 달러 이상을 한 번에 보내려면 반드시 1개의 시중 은행을 ‘지정 거래 외국환 은행’으로 등록해야만 하는 치명적인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핀테크 앱(송금 앱)은 여전히 연간 5만 달러 한도에 묶여 있었고요.

하지만, 2026년 1월부로 26년 된 해묵은 지정 은행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행이든 핀테크 앱이든 플랫폼에 상관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국세청 자금 출처 증명서 등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비싼 은행 와이어 대신, Wise 같은 송금앱으로 10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 주의할 점: 

10만 달러 이하 송금에 증빙 서류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 국세청에서 모를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외화보유액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NTS) 시스템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2026년 1월부터 한국 정부에서 “ORIS(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를 가동하고 실시간으로 연간 한도를 추적합니다.

만약 주거래 은행을 통해 9만 달러를 보내고, 다음 달에 송금앱을 통해 2만 달러를 추가로 보낸다면, 초과로 송금된 자금은 한국 은행에서 동결되며, 수취인이 직접 은행에 자금 출처 소명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돈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10만 달러는 앱 하나당의 한도가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가는 모든 송금액의 합산 한도’라는 걸 기억하세요.


5. 내 통장 vs 가족 통장: 미국/한국 증여세 폭탄 피하기

돈을 ‘누구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보내느냐가 세무상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가 보내는 같은 돈이지만 세금이 부과될 수도, 부과되지 않을 수 도 있어요.

1) 미국 본인 계좌 ➡️ 한국 본인 계좌 송금

  • 미국에 있는 내 체킹 계좌에서 한국에 있는 내 이름의 통장으로 보내는 송금은 증여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돈을 옮긴 것이므로 소득세나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도도 무제한입니다.
  • 단, 아래 섹션 6에서 말씀드릴 FBAR 등의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2) 본인 계좌 ➡️ 타인(한국 부모님/가족/지인) 계좌 송금

  •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지점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부모님 생활비나 조카 용돈이라고 할지라도 송금하는 금액이 ‘증여(Gift)’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미국 국세청(IRS) 면제 한도: 2026년 기준 연간 1인당 $19,000입니다. 부부가 동의하여 합산(Gift splitting)하면 한 사람에게 $38,000까지 세무 신고를 먼저 하지 않고도 보낼 수 있습니다. 
  • 한국 국세청(NTS) 유의점: IRS에서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송금받는 사람(수취인)이 증여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형제가 한국 세법상 면제 한도(예: 직계존속 10년 합산 5천만 원)를 초과해서 송금받게 되면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10~50%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

  • 미국 증여세 한도인 19,000달러를 넘겨서 송금했다면, 다음 해 세금 보고 시 (4월 15일까지) Form 709 (Gift Tax Return)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여 내용을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미국에 “평생 증여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가 있기 때문입니다. 
  • 2026년부터는 새로운 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적용되어 이 평생 한도가 무려 1,500만 달러($15M)로 영구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시는 3,000만 달러가 됩니다. 평생 1,500만 달러 이상을 부모님께 송금하지 않는 이상, Form 709만 잘 보고하시면 내셔야 할 세금은 없겠네요.
  •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세법상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 받게 되면, 한국에 있는 수취인이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순수 생활비나 의료비 목적이 아니라면, 큰 목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한국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송금 후 잊지 말아야 할 숙제: FBAR과 FATCA 보고

송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FBAR과 FATCA 보고입니다. 내 한국 통장으로 무사히 돈을 보냈다고 송금 업무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 등 미국 “밖”에 일정 수준의 돈이 있다면 자진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1) FBAR (해외금융계좌보고)

  • 정식 명칭: FinCEN Form 114
  • 주무 부처: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산하 FinCEN (IRS 아님 주의)
  • 신고 대상: 미국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 내 모든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연중 단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한 경우
  • 신고 기한: 4월 15일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
  • 핵심 포인트
    • 합산 원칙: 여러 은행 계좌의 합계가 10,000달러 이상인 경우이므로 계좌가 여러 개라면 모든 계좌가 신고 대상입니다.
    • 잔고 기준: 소득이 아니라 ‘잔액’ 기준입니다. 내가 번 돈이든, 부모님이 잠깐 맡겨둔 돈이든 내 이름으로 된 계좌라면 해당됩니다.
    • 벌금: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도 계좌당 $1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FATCA (해외계좌 세무준수법)

  • 정식 명칭: IRS Form 8938
  • 주무 부처: IRS(미국 국세청)
  • 신고 대상: 세금 보고 시 해외 금융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보통 연말 잔액 $50,000 또는 연중 최고액 $75,000 이상 – 싱글 거주자 기준)
  • 신고 기한: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동일
  • 핵심 포인트
    • FBAR보다 기준 금액이 훨씬 높지만, 보고해야 하는 자산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주식, 펀드, 사모펀드 지분 등 포함)
    • FBAR은 재무부에 따로 신고하지만, FATCA는 매년 하는 소득세 신고(Form 1040) 시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 위의 내용들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을 위해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관련 보고/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국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7. 맺으며: 내 목적에 맞는 현명한 송금 전략

미국에서 한국 송금,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나면 원칙은 명확합니다. 이번 글은 별표 해 두셨다가, 송금 시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더블체크 하세요.

  • 1만 달러 보고가 두렵다고 나누 보내지 말 것
  • 타인 명의 송금 시 증여세 한도를 계산할 것
  • 한국의 내 계좌로 보냈다면 이듬해 FBAR, FATCA 등의 보고를 잊지 말 것

📚 함께 보시면 좋은 글

Share via:

Similar Posts